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터넷 청약시스템 가기

 

임차인이 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직접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최대 30%(최대 6,000만원까지)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줍니다.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회이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 대상 및 소득 기준


※ 공통 조건: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 부동산 합산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형)

- 혼인 7년 이내
- 자녀 출산 시 10년 후 장기전세Ⅱ로 이주 가능
- 1순위: 혼인 7년 이내 + 자녀 있음
- 2순위: 혼인 7년 이내

■ 특별공급 – 세대통합형

- 만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중인 자녀 가구
- 1순위: 3년 이상 부양 + 자녀 있음
- 2순위: 3년 미만 부양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가능한 청약일은 2025년 12월 29일(월) 오전 10시 ~ 12월 31일(수)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준비서류는 당첨이 된 후 제출하므로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먼저 신청하기를 추천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1.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합니다.

- 메뉴에서 ‘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02. 모집공고의 ‘장기안심주택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03. '청약 중' 클릭합니다.



04. 간편로그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합니다.



04. 단지 선택 '청약하기'를 클릭합니다.


05. 신청자격 확인 단계입니다.

공급유형 > 보증금지원형 >가구당 원평균소득 해당에 체크 > 다음단계 클릭합니다.




06. 인적사항을 체크 합니다.



07. 가점사항을 입력합니다.

서울시 거주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가 있으면 가점이 된다.

※ 주의할 점은 없더라도 숫자 '0'을 입력해야 합니다.

수급자, 한부모가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해당된다면 체크 하세요.



08. 청약서 제출 완료

‘나의 청약내역’ 메뉴에서 접수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목록 (PDF 또는 스캔파일 제출)

 

신청서류는 청약 시 파일로 첨부하거나,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1. 공통 서류 (일반/특별공급 공통)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모두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자녀 관계 확인용)
- 무주택 확인서류 (부동산 미소유 증명)
-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사업자 증빙)
- 자동차 등록원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차량 보유 시)
- 전세계약서 또는 예정 임대차계약서 (신청 주택 관련)

2. 특별공급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일자 확인)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유무 확인)
-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 특별공급 – 세대통합형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 부양 기간 입증 서류 (동일 주소지 등본,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서 등)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이 명시된 사본이어야 하며,

PDF 또는 이미지(JPG) 형식으로 온라인 첨부 가능합니다.
필요시 SH공사 공고문 내 ‘서류 제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가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주거안정의 기회입니다. 

일반공급뿐 아니라 신혼부부, 세대통합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이번 모집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